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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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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 작성일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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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작성되는 합의서는 향후 민형사 책임 면책 여부, 징계 수위, 생활기록부 기록 등 다양한 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는 변호사 없이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존재가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합니다. 첫째, 사실관계의 정확한 기술 여부입니다. 둘째,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표현 방식입니다. 셋째, 손해배상 액수의 명확성 및 이행 시기입니다. 넷째,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의 배제 여부입니다. 다섯째,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학교 및 교육청 측 영향 등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고, 향후 문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합의서를 설계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는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시켜야 하고, 가해자 측에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강요에 의한 합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녹취 또는 제3자 입회 등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합의 무효 주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적 효력 있는 합의서’를 통해 사건의 평화적 해결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는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쓸 때야말로, 전문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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