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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없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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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 작성일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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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없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폭위가 열리지 않거나 피해자가 학교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폭위 없이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예’**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학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즉,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학폭위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 피해 진술서 및 목격자 진술

  • SNS, 문자, 단톡방 캡처 등 가해 정황 증거

  •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출결 및 성적 변화 내역

또한 학폭위 결정이 없다고 해도,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시한 행위는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가해자를 상대로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제도적 절차 없이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구조를 설계하고,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입증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제도가 피해자를 버렸을 때, 법으로 다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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