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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지호 / 작성일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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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안, 게시판에만 붙이면 될까? — 2026.6.2. 개정 시행령이 명확히 한 공고·통지 3단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개정(2026.6.2. 시행) 기준​관리규약 개정안을 동별 https://monsclean.com/board 하나에만 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74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을 고쳐, 관리규약 개정안을 ①인터넷 홈페이지와 ②동별 사이트 이동(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돼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 두 곳 모두에 공고하고, ③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뒤에야 결의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명확히 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핵심 결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2026.6.2. 개정)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 +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제3조 각 호의 방법(입대의 의결 제안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결의 이후의 30일 이내 신고 절차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무엇이 바뀌었나 — 조문 대비​개정 전 제5항은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통지를 거쳐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항은 원래 최초 관리규약 제정 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없으면 유사 웹사이트나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정한 조항입니다. 개정을 위한 별도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게시판 사이트 한 곳만으로도 절차를 다 했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구분제20조제5항 문언개정 전…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개정 후(2026.6.2.~)…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홈페이지든 게시판이든 하나만 해도 된다고 읽힐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둘 다 해야 하고 개별통지 문서도 요약서&quot형태로 명확히 규정됐다는 뜻입니다. 결의 방법 자체(입대의 제안+과반수 찬성 등)는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지금 지켜야 할 공고·통지 3단계단계해야 할 일1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정안 공고2동별 게시판에 개정안 공고 (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단지는 통로별 게시판도 포함)3입주자등에게 개정안 요약서 개별 통지이 세 가지가 모두 끝난 뒤에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입주자등의 동의 절차(제3조 각 호의 방법)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일부를 생략하고 진행하면 절차 자체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개정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3가지​시행령 제20조제5항 각 호는 개정안 자체에 기재해야 할 사항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개정안 문서와 요약서 모두에 들어가야 합니다.호기재사항1개정 목적2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3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서울시·경기도 준칙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는 어디까지나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서울·경기 준칙은 여기에 지역별로 요구사항을 얹어놓았습니다.구분시행령 기준을 넘어서는 요구사항서울시 준칙(제104조)기재사항에 조항별 개정 사유를 추가로 요구경기도 준칙(제97조)기재사항에 개정안의 취지&quot추가, 공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명시, 개별통지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고 부연주의 — 서울시 준칙 문구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확인 결과 2026.3.31.자 서울시 준칙 제104조는 아직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고라는 개정 전 표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준칙이 시행령 개정(2026.6.2.)보다 먼저 만들어져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칙 문구만 보고 게시판 한 곳으로 공고를 끝내면 시행령이 정한 현재 기준에는 못 미칠 수 있으니, 절차를 밟을 때는 준칙이 아니라 시행령 원문(홈페이지+동별 게시판, 요약서 개별통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인터넷 홈페이지가 따로 없는 단지는 어떻게 하나요?개정된 제5항 자체에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의 대체수단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최초 제정 시 공고 방법)에는 홈페이지가 없으면 인터넷 포털의 유사 웹사이트나 관리사무소 게시판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개정 시에도 같은 취지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개정 후 제5항에 명문으로 준용된다고 단정할 근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홈페이지가 없는 단지라면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Q. 통로별 게시판이 없는 단지는 동별 게시판만 하면 되나요?그렇습니다. 조문이 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고 못 박고 있어서, 통로별 게시판이 없는 단지는 동별 게시판 공고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확인된 사실 — 공고·통지 절차 위반 자체에 대한 새 과태료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74호)의 제·개정문 전문을 원문 대조한 결과, 이번 개정으로 손질된 「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들은 법 제102조의 항번호가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바뀌면서 따라간 조문번호 정비일 뿐, 제20조제5항(공고·개별통지) 위반을 이유로 한 새로운 과태료 항목은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즉 공고·통지 절차 자체를 어긴 것을 직접 이유로 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신고의무 위반(법 제19조제1항, 300만원 이하 과태료)과는 여전히 별개 사안입니다.확인이 필요한 부분개정안 요약서를 개별통지할 때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지, 전자적 방법(문자·앱 알림 등)도 되는지는 시행령 제20조제5항 자체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준칙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고 부연하고 있어, 서울시 등 다른 지역은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공고 기간을 며칠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는 시행령에 별도 규정이 없고, 경기도 준칙만 10일 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준칙이나 관할 구청 실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정 시행령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고(별표9 개정규정만 2026.6.3. 시행), 진행 중인 개정 절차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적용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일(2026.6.2.) 이후에 공고·통지 절차를 진행하는 개정 건부터 신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입니다.작성일 2026.9.9 · 기준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36374호, 2026.6.2. ​#관리규약개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관리규약공고 #개별통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아파트관리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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