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금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비교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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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mi / 작성일2025-05-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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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신용카드현금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네요.여러분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바뀌는 내용 때문에 담당자 아니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란 어렵죠?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한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절세 혜택은 본인이 챙겨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랄게요.오늘은 연말정산 첫번째 시간으로 작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및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작년 신용카드현금 사용액이라서 바꿀 수는 없지만 유비무환, 올해 잘 정리해둬야 부족한 부분을 내년 연말정산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 봤을 고민,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 꿀팁에 대해 알아볼게요.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카드 사용 이렇게 하면 돈이 돌아온다!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사용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여기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현금 예시A씨가 작년 한 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그럼 총 급여액의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작년 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1천만원은 모두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될까요? 1천만원만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 사용 등의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비율을 적용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결제 수단에 따른 소득공제율크게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으로 소득공제율이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그럼 총 사용분을 어떻게 나눠서 신용카드현금 차감할 수 있을까요? 결제 순서일까요? 결제 금액일까요?바로 정답은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즉,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 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이 과정을 위의 A씨의 급여로 예를 들어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되는 것입니다.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시 따라서 A씨의 경우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상부터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단, 연간 총 사용금액이 25% 이하인 1천만원이 안된다면 신용카드만을 사용해서 포인트 또는 카드 혜택을 신용카드현금 누리는 것이 그나마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그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환급액이 늘어나는 건가요?아뇨!! 소득공제는 한도가 존재해요. 연간 받는 총 급여에 따라 일정급액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7천만원 이하는 기본 한도 300만원 + 추가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 300만원) =총 600만원7천만원 초과는 기본한도 250만원 + 추가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 200만원) =총 450만원여기에 각각 2024년도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그럼 7천만원이하는 총 7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네요. ※ 소비증가분이란?작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보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 금액이 늘었다면 늘어난 부분을 ;이라고 하고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10%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 한도가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부양가족이 사용한 비용도 합산 공제부모님, 또는 자녀가 사용한 비용도 합산해서 공제가 가능해요.단, 조건이 있습니다.소득조건연 소득 100만원이하연령조건부모님은 60세이상, 자녀는 20세이하거주조건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함 (직계존비속은 예외)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또는 자녀의 체크카드 비용 등도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유의하세요.세금(국세, 지방세, 자동차세),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매, 보험료(4대보험), 신용카드현금 해외 직구, 면세점 구매, 상품권 구매, 교육비, 월세액, 기부금, 암호화폐 매매 수수료 등은 비용으로 지출이 있어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만약 위에 알려드린 항목도 계산했다면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꿀팁①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합니다.②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율을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③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으로 몰아서 비용을 지출했을 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④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신용카드현금 차감됩니다. 따라서 매달 수입의 25%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다음 연도 연말정산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오늘 알아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셨을까요? 앞으로는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비율에 맞게 사용해 보세요. 그럼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카드 혜택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홈택스에서 작년에 사용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 보고 내년을 대비해서 결제수단의 사용 전략을 세워 보는 건 어떨까요?나라에서 주는 13월의 월급 놓치지 말고 최대한 받아보자고요!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현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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