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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중 교사의 편견 발언, 법적 대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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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 작성일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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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중 교사의 편견 발언, 법적 대응 가능할까?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피해자에게 “너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싸움은 원래 쌍방이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교사의 편견이 개입된 부적절한 언행이며 피해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2차 가해입니다.

교육자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의 피해 경험을 깎아내리는 언행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을 받아 진술을 중단하거나, 조사 협조를 거부하게 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해당 발언의 녹취,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교육청에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환경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철저히 개입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교사의 발언 하나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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