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보호 요청을 했지만 학교 측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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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 작성일2025-03-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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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보호 요청을 했지만 학교 측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폭위 소집이나 분리 조치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오해한 대응이며, 피해자 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강력한 증거 없이도 분리 및 조사 개시는 가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문자 내용, 주변 진술, 정서 반응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해 보호 조치 요청서를 학교 및 교육청에 제출하고, 증거 불충분 판단의 부당함을 항의합니다. 필요 시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병행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말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갖춰 대응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안전은 절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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