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졸업 후에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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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 작성일2025-04-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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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졸업 후에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은 과거의 일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졸업한 이후에도 사건 당시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고소 및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일정한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졸업 이후의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며, 과거 사건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일지, 상담기록, 증인 확보 등을 통해 고소장을 구성하고, 학교 기록이나 생활기록부 내용 등을 보완 증거로 확보합니다. 또한 시효 계산에 있어 '피해 사실 인지 시점' 기준을 활용해 소멸시효 완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시간이 흘러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나간 일'이라는 말로 상처를 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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