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책 이도우장편소설 독립출판 로맨스연애소설책추천 한국소설베스트셀러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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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mela / 작성일2025-04-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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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식재산권을 소설책출판 침해 당한 경우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소설을 표절 당했다면 먼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책의 출간을 중지시킬 수 있다. 법령 민사소송법주요 조문•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5. 19.]출처=게티이미지1. 지식재산권이란?지식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해 법이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법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소설책출판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분야의 공업소유권(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법 △반도체 배치설계법을 비롯한 사회/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신지식소유권이 있다. 2. 표절의 저작권 침해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가져다 쓰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 소설책출판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했을 것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해 이를 이용했을 것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인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권리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소설책출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와 동시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출처=게티이미지3.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지재권에 관한 소를 소설책출판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채권자가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특허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소설책출판 목적물의 표시 ③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를 기재한다. 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출처=게티이미지4. 저작권 사례 - 소설을 표절 당한 경우 A씨는 자신이 직접 쓴 내용을 담은 소설책을 발간한 적이 있다. A씨는 과거의 소설책을 낸 후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이 예전에 썼던 소설책의 내용 중 일부가 표절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B씨가 쓴 그 책에는 A씨의 소설 내용이 일부 표절 돼서 들어가 소설책출판 있었다. B씨가 쓴 책은 조만간 다른 제목으로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저작권 침해 본안소송과 아울러 그 책의 출간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을까?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한다. 서적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소설책출판 인용된다면 서적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가 금지된다.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넘겨야 한다. 채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고 그 책이 곧 발간되면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 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책은 인쇄 등이 금지된다.감수 : 법률N미디어 송민경 소설책출판 변호사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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